SK텔레콤이 지난달부터 공중파 TV로 방영한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입니다.<br /><br />회사 이름과 제품명은 물론, 해당 기업의 고유 광고 슬로건과 유사한 문구가 사용됐습니다.<br /><br />방송 초기부터 올림픽 공식후원사가 아닌 곳이 후원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는, 이른바 '앰부시 마케팅' 지적이 일었는데 결국, 부정 경쟁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허청은, SK텔레콤이 부정 경쟁행위로 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'광고 중단 시정권고'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박성준 /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: 캠페인 광고는 대체로 방송사에서 제작하고 협찬사는 비용만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번 과정에서는 SKT가 광고 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도 하고…]<br /><br />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나서 문제 광고가 '앰부시 마케팅'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일 조직위를 통해 광고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후에도 문구와 영상을 수정해 광고는 계속 방영됐고, 공교롭게도 부정 경쟁행위 통보가 내려지기 직전 해당 기업은 자진해서 광고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SK텔레콤 관계자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끌어내려고 캠페인을 협찬했는데 논란이 지속해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허청은 이번 행위가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흔드는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며, 앞으로 다른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: 이문석<br />촬영기자: 장영한<br />화면제공: 특허청<br />자막뉴스: 박해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190311090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